전통무용의 특성상 무용과 국악이 모두 포함됨에 따라 전통무용인은 지역문화예술육성 지원사업(이하 문예기금)에 무용과 국악 장르에 대한 구분 없이 신청서를 접수했다.
중복 지원이 안 되는 만큼 지원금은 한 장르에서만 받게 되지만, 장르별 심사 기준이 다른 데다, 참여업체 수에 따라 경쟁률이 달라질 수 있어 장르 구분이 요구되는 상황이다.
하지만, 무용단체도 국악단체도 전통무용을 어느 한 장르로 규정 짖기는 어렵다는 입장이다.
국악단체 한 관계자는 “국악으로 접수했으면 국악 기준으로 무용에 접수했으며 무용 기준에 맞춰 심사하면 되는거 아니냐”며“정확한 기준만 적용하면 전통무용이 어느 장르로 신청하건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무용단체 한 관계자도 “전통무용을 국악도 무용도 모두 포함하는 것이기에 각자의 판단에 의해 결정할 문제”라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대전문화재단은 올해 문예기금 심사부터 전통무용을 무용의 범주로 구분한다는 방침이다. 또 국악으로 신청한 이들도 무용 장르로 이동시켜 심사하고, 이에 따른 무용 장르 관련 지원금을 늘릴 계획이다.
문화재단 관계자는 “전국 대학들을 대상으로 전통무용이 소속된 곳을 살펴본 결과 대부분이 무용학과에서 전통무용을 가르치고 있다”며 “이에 전통무용을 무용 장르로 심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전통무용이 무용 장르로 분류됨에 따라 무용 장르에 대한 지원금도 늘리는 만큼 예술인들의 우려가 없길 바란다”고 밝혔다. /박은희 기자 kugu9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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