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제 대전시내에서 영업 중인 노래방 상당수가 접대부 고용이나 주류 판매 등의 유흥주점 형태의 불법영업을 일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대전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한 해 동안 대전지역에선 513곳의 노래방 불법영업 행위가 적발됐다. 지난해 적발된 노래방을 유형별로 보면 주류 판매가 226건으로 가장 많고, 접대부 고용 107건, 무등록 46건 기타 134건 등이다.
이 같이 노래방 불법영업이 근절되지 않는 것은 단속에 적발돼 벌금을 물린다 해도 며칠간의 영업을 통해 벌금을 만회할 수 있다는 인식이 깊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경찰관계자는 “연초 노래방 불법 영업이 극성을 부리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며, “건전한 사회분위기 조성을 위해 집중적인 단속을 벌일 계획”이라고 말했다.
현행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는 노래방에서 주류를 판매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돼 있다.
또한, 적발 시 1차 영업정지 10일, 2차 30일간 정지 명령을 취하고 3차는 영업장폐쇄와 함께 허가 취소된다. /박수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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