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공공기관 환경성평가 무시한채 공사강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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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공공기관 환경성평가 무시한채 공사강행

충남TP 등 3개 사업장, 환경성평가 무시한채 공사강행 금강청, 천안시 등 11곳 평가내용 미이행 적발

  • 승인 2010-01-19 17:52
  • 신문게재 2010-01-20 6면
  • 강제일 기자강제일 기자
민간은 물론 지자체, 공공기관까지 환경 당국의 환경성 평가를 무시하고 공사를 진행하며 난개발을 부추기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강유역환경청은 지난해 하반기 환경영향평가 또는 사전 환경성 검토를 받지 않거나 협의 절차가 완료되기 전에 무단으로 공사를 시행한 3개 사업장을 적발했다고 19일 밝혔다.

또 같은 기간 환경성 평가 협의내용을 이행하지 않은 11개 사업장도 적발했다.

금강환경청에 따르면 (재)충남테크노파크가 천안시 서북구 직산읍 일원 18만 2808㎡ 규모로 천안기술산업단지를 조성하는 과정에서 환경성평가를 실시 하지 않아 적발됐다.

충북 보은군은 산외면 일원에 90만 2058㎡ 규모로 충북 알프스자연휴양림을 조성하면서 환경성평가 협의 전 공사를 진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한 민간업자는 보령 청라면 일원에 태양광발전소 부지를 증설하는 과정에서 역시 환경성평가 협의 전에 공사를 했다가 들통났다.

환경성평가를 받았더라도 협의 내용을 이행하지 않은 지자체, 공공기관, 민간기업 등도 상당수에 달했다.

환경성평가 조사 사업장 전체 98곳 가운데 협의 내용 이행 여부를 현지 조사한 결과, 환경영향평가 미이행 5곳, 사전환경성검토 미이행 6곳 등 11곳(11.2%)이 적발됐다.

천안시는 광덕면 일원에 추모공원 조성사업을 추진하면서 야적 토사 방치, 침사지 가배수로 설치를 미흡하게 했다가 적발됐다.

서해어업지도사무소는 서산 대산읍 일원 삼길포항 어항시설사업을 하면서 미세먼지 시간별 측정을 하지 않았다.

이밖에 청원군, 대전지방국토관리청, 충북도 등도 환경성 평가 협의내용을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금강환경청은 환경성평가 협의 없이 무단으로 공사한 3개 사업장에 대해서는 사법당국에 수사를 의뢰했으며 협의내용 미이행 사업장은 이행조치 요청 및 과태료를 부과했다.

금강환경청 관계자는 “환경성평가 협의 전 사전공사, 협의내용 미이행 사업장에 대해서는 관련법에 따라 강력한 조치와 함께 중점관리대상으로 선정, 관리를 엄격하게 하겠다”고 말했다. /강제일 기자 kangje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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