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폐공사는 50여개 개정대상 단체협약 조항 중 인사·경영권 침해 등 노사선진화 정책 방향과 노동관계법에 부합되지 않는 것으로 검토된 30여개 조항에 대한 노사 간 입장 차이가 커서 개정안 마련에 진통을 겪어왔다.
그러나 은행권과 수표사업 감소로 인한 경영악화로 해외시장 경쟁력 확보가 절실하고 최근 노동환경 변화에 따른 합리적 개정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돼 노사 '합의' 조항을 아예 삭제하거나 '협의' 수준으로 낮추는 등 단체협약을 체결한 이래 가장 개혁적인 협약서를 마련한 것.
공기업 중 유일하게 순수 제조업 형태인 조폐공사는 이번 단체협약 개정에서 16종의 각종 청원휴가 중 7종 폐지, 5종이 축소됨에 따라 휴가 일수가 종전 44일에서 23일로 줄어들어 생산성 향상을 크게 높일 수 있게 되었다.
지난 1998년 구조조정 당시 분규를 끝으로 11년 연속 무분규 사업장을 이어오고 있는 조폐공사 노조는 이번 단체협약 갱신과정에서도 변화된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타 공기업의 단체협약 개정에도 많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박태구 기자 hebalak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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