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이응노미술관에 따르면 미술관에 소장된 이응노 화백의 작품에 대한 저작권은 미술관이 갖고 있는 만큼 고암 작품을 활용한 다양한 아트상품을 개발할 예정이다.
사실 미술관 1층에 있는 '아트숍'은 임대 매장이지만, 이응노 화백과 관련한 상품을 판매하는 만큼 미술관 이미지에 중요한 위치를 차지한다.
그러나 전시도록, 포스터, 단행본 등의 판매로는 큰 이익을 내지 못한데다,고암의 친척이 제작한 도기세트 역시 수익에 도움을 주지 못했다.
이에 지난해 2월 입주한 아트숍은 개점 1년 만에 새 주인을 맡는 상황이 발생했다.
아트숍 전 운영자는 “이응노 화백을 좋아해 아트숍을 운영하게 됐지만, 전시도록과 소품으로 수익을 내기는 쉽지 않았다”며 “제품을 자체 제작해 판매하려 해도 저작권 문제로 다양한 제품을 만들기 어려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미술관은 저작권이 미술관에 있는 소장품을 활용한 아트상품을 개발해 상품 구성을 다양화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미술관 관계자는“이번 달은 잠시 자료실로 활용되고 다음 달부터는 새 주인이 아트숍을 운영하게 될 것”이라며 “고암의 아트 상품 개발은 산·학·연 등을 통해 추진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여기에 현 이응노 화백과 관련된 상품 외에도 일반 미술관련 상품도 판매할 수 있도록 했다. 하지만 이에 대해서는 미술관 이미지 제고 문제가 불거질 수 있어 논란이 예상되고 있다.
지역 미술계 관계자는 “상당수 미술관의 아트숍이 미술관과 상관없는 조잡스런 물건을 판매해 미술관 이미지를 훼손하는 경우도 적지 않다”며 “수익도 중요하지만 미술관 이미지를 위해 관련 상품 판매에 대한 관리가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박은희 기자 kugu999@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