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 대학생을 성년으로 특례 처리하는 내용을 담은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이 18일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됐기 때문이다.
그동안에는 미성년이 부모의 동의없이 학자금 대출을 받을 수 없어 어렵사리 입학한 대학을 포기하는 사례가 종종 발생해 왔다.
실제 지난해 2월 재수를 해서 대학에 입학한 A(20)씨는 정부보증 학자금 대출을 신청했지만 거절당했다.
미성년이기 때문에 부모의 동의를 받아야 했지만 아버지는 사고로 돌아가셨고 어머니와는 어렸을 때부터 따로 살았기 때문에 연락할 길이 없어 동의를 받을 수 없었던 것이다.
교육과학기술부에 안타까운 사연을 올려봤지만 현행 법률에 막혀 결국 정부보증 학자금 대출을 받지 못했고 다른 보증인을 구할 수 없어 어렵사리 입학한 대학을 포기해야만 했다.
하지만 이번에 법률 개정안이 통과됨에 따라 앞으로는 A씨와 같은 사례는 사라지게 된 것이다.
이 법률안은 지난 2008년 6월 입법 예고안에도 내용이 포함됐었다. 하지만 지난해 1월 열린 국회에서 '미성년이 부모동의 없이 학자금 대출을 받는 특례조항을 두는 것은 민법을 거스르는 것으로 바람작하지 않다'는 의견이 제시돼 해당조항이 삭제됐다.
최근 이혼 가정이 급증하고 편모나 편부 슬하에서 사는 학생들이 많은 점을 감안, 민법을 개정해서라도 학자금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의견이 지속적으로 제기됐다.
특히 학자금 대출은 다른 대출과 달리 학자금 용도가 명확한데다가 학생 개인이 아닌 대학측에 등록금 용도로 직접 입금돼 부모동의 절차의 생략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지난해 4월 이 법안을 대표 발의한 권영진(한나라당)은 “개정안 통과로 소외계층이 불편없이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확대됨은 물론 교육복지 수준도 높아지는 계기가 됐다”고 말했다./이영록 기자 idolnamba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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