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증진법에 따르면 PC방, 만화방 등 다중이용시설은 영업장 내에 금연구역과 흡연구역을 분리해야 하며, 흡연구역의 담배연기가 금연구역으로 넘어가지 않도록 칸막이 또는 차단벽을 설치하게 돼 있다.
이를 지키지 않아 단속에서 적발될 시에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방학을 맞은 청소년들이 몰리는 대부분의 PC방은 이를 지키지 않고 있다.
실제 서구 모 PC방엔 평일 오후임에도 방학을 맞은 청소년들로 붐볐으며, 무분별하게 뿜어내는 담배연기로 가득했다.
더욱이 청소년들이 PC방에서 흡연을 하고 있음에도, 직원들은 아무런 제재 없이 방치하고 있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일부 청소년들은 폭력성·사행성 게임에 빠져 있는 모습이 곳곳에서 목격됐다. 정모(14)군은 “방학에는 친구들과 함께 PC방에서 게임을 하며 시간을 보낸다”며, “대부분 친구들이 성인 인증이 필요한 게임은 부모님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한다”고 말했다. /박수영 기자 sy87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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