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공 후 한번이던 사후평가를 타당성 조사ㆍ설계ㆍ시공 완료 후 평가서를 작성토록 하고 준공 후 5년 이내에 이를 반영한 종합평가가 실시된다.
또, 평가지표도 구체화ㆍ세분화해 평가의 일관성이 유지돼 신뢰성이 높아질 전망이다.
18일 국토해양부에 따르면 국토부는 공공건설 사업에 대한 사후평가를 강화하기 위해 각 사업단계별로 평가토록 하는 내용이 포함된 '건설공사 사후평가 시행지침'을 일부 개정해 지난 15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건설공사 사후평가란 공사비 500억 원 이상인 건설공사에 대해 공사 전후의 예측수요, 사업비, 사업기간 등을 비교·분석해 향후 유사한 공사에 활용하는 제도다.
준공 후 5년 내에 평가해 건설사업 정보화 시스템에 입력토록 하고 있지만, 건설공사가 계획부터 완공까지 10년 이상 장기간 소요되므로 평가가 적시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이러한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 이번 지침 개정으로 각 추진단계(타당성조사·설계·시공) 완료 후 평가서를 작성토록 했다.
또 준공 후 5년 이내에 이를 반영한 종합평가를 실시, 사후평가가 원활하게 이뤄지도록 했다.
이와 함께 평가지표도 구체화·세분화해 평가의 일관성이 유지되고 신뢰성이 제고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유지보수·개량 등 기존시설 효용증진 사업이나 공공주택, 청사 신축 등 사업효과가 국지적인 사업 평가는 평가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도록 일부 평가지표를 간소화했다. /박태구 기자 hebalak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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