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은 을에 대한 대여금청구소송의 승소확정판결을 받은 후 10년이 다되어 강제집행 할 재산을 파악하기 위하여 재산명시신청을 하여 을에게 송달되었고, 재산목록이 제출되었으나 집행할만한 재산이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갑이 재산명시신청을 하여 그 결정이 을에게 송달된 후 1개월이 경과된 때에 위 판결의 확정시로부터 10년이 경과되었는바, 이 경우 시효중단을 위하여 다시 소송을 제기하면 소멸시효가 중단되는지요?
[답변]
민법 제168조 제1호는 청구를 소멸시효의 중단사유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74조는 “최고는 6월내에 재판상의 청구, 파산절차참가, 화해를 위한 소환, 임의출석, 압류 또는 가압류, 가처분을 하지 아니하면 시효중단의 효력이 없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재산명시신청에 대한 결정이 채무자에게 송달된 경우 시효중단사유인 '최고'로서의 효력을 인정할 수 있는지에 관하여 판례는 “소멸시효 중단사유의 하나로서 민법 제174조가 규정하고 있는 '최고'는 채무자에 대하여 채무이행을 구한다는 채권자의 의사통지(준법률행위)로서, 이에는 특별한 형식이 요구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행위 당시 당사자가 시효중단의 효과를 발생시킨다는 점을 알거나 의욕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이로써 권리행사의 주장을 하는 취지임이 명백하다면 '최고'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채권자가 확정판결에 기한 채권의 실현을 위하여 채무자에 대하여 민사소송법(현행 민사집행법) 소정의 재산관계명시신청을 하고 그 결정이 채무자에게 송달이 되었다면 거기에 소멸시효 중단사유인 '최고'로서의 효력을 인정하여야 한다”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1992. 2. 11. 선고 91다41118 판결, 2003. 5. 13. 선고 2003다16238 판결).
따라서 위 사안에서 갑은 재산명시결정이 을에게 송달된 후 6월내에 소송을 제기하면 소멸시효가 중단될 것이고, 다시 시작되는 소멸시효기간은 그 판결의 확정시로부터 10년이 될 것입니다. /대한법률구조공단 대전지부·☎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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