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국세청에 따르면 이번 개별관리대상자는 의료업이 2907명, 학원업 1315명, 기타 249명으로 모두 4471명이다.
성형외과를 비롯해 피부과, 치과, 한의원 등 의료업은 비보험수입 비율이 높아 수입금액 탈루가능성이 많고, 학원업은 현금으로 학원비를 수납하는 경우가 많아 수입금액 탈루혐의가 커 관리대상 업종으로 선정했다.
개별관리대상자에는 신고내용 분석결과 나타난 다양한 분석지표 및 세원관리를 통해 수집된 세원정보자료와 함께, 세무조사 결과 확인된 탈루유형 및 재산취득 과정에서 나타난 불성실신고 혐의점 등 구체적인 문제점이 담긴 안내문을 발송했다.
대전국세청 관계자는 “의료업 및 수의업 및 약사 등의 업(業)을 하는 사업자가 무(과소)신고하는 경우 무(과소)신고 수입금액의 0.5%가 사업장현황 신고 불성실가산세로 부과된다”고 말했다. 한편 국세청은 이번 사업장현황 신고와 관련해 55만명에 신고안내문을 발송했다. 올해는 2월 1일까지 신고해야 한다. /박전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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