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선책에 따르면 우선 100만㎡ 이상의 도시개발시 국토해양부장관의 구역지정 승인제도를 폐지키로 했다.
현재는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 등 광역자치단체장이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하되 100만㎡ 이상 대규모인 경우에는 국토부 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다. 국토부장관의 승인 시 지역실정에 맞는 자율적인 도시개발사업을 막는다는 지적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이와 함께 신속한 문화재 지표·발굴조사가 가능하도록 매장문화재 조사 공영제가 도입된다. 매장 문화재 조사 공영제는 국가가 비용을 보조하는 것으로 기업의 문화재 발굴 비용 부담을 줄이는 제도다.
정부는 문화재 발굴조사 범위 설정기준을 올 상반기 마련해 발표할 계획이다.
정부는 또 대기총량관리제 적용 사업장 내 배출허용규제(농도규제) 대상을 완화키로 했다.
농도규제 완화적용 대상은 시멘트 시설 등 8개 시설이 추가됐고, 향후 발전, 소각시설 등 대형 배출시설까지 확대키로 했다.
이밖에 지자체 등 공공 시행자가 지역 특성화 사업 유치 등을 위해 필요할 경우 조성 토지를 감정가격 이하에 공급키로 했다.
현재는 학교 및 폐기물처리시설, 공공청사 등을 제외한 사업의 경우 감정평가가격 이하로 공급이 불가능했다. /백운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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