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는 분양가 산정 시 제세공과금, 금융비용 등 반영을 위한 '공동주택 분양가격 산정 등에 관한 규칙'개정안을 마련해 15일부터 입법예고키로 했다. 이에 따라 빠르면 다음달 말부터 분양가 상한제 택지비 가산비 인정 범위가 종전보다 확대된다.
민간택지는 실매입가로 택지비를 인정하는 경우, 현재 제세공과금만 가산비로 반영했으나 보유에 따른 제세공과금을 추가로 인정키로 했다.
공공택지는 민간에게 선수 공급하는 것을 감안해 택지비 납부대금 기간이자를 가산비로 인정하기로 했다.
또 기간이자의 적용기간, 적용금리도 조정키로 했다. 기간은 택지매입비 회수가능 시점을 감안해 최장 12개월로 연장해 택지비 비중에 따라 차등 적용키로 했다.
적용금리는 1년만기 정기예금금리(2009.11월·3.61%)를 적용했으나 차입금 비중이 높은 현실을 반영해 가중평균금리(2009.11월·5.39%)를 적용키로 했다.
민간택지는 보유에 따른 제세공과금을 추가로 인정할 경우, 분양가가 1년분에 최대 0.7% 상승하게 된다.
공공택지는 기간이자 조정시, 분양가가 평균 1.19%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경우 민간택지에 지어지는 3억원짜리 아파트는 210만원, 공공택지는 357만원의 추가 부담이 예상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분양가상한제 일부 현실화 조치로 분양가는 소폭 인상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한편, 개정안에 대한 의견은 입법예고 기간(1.15~2.4) 중 국토해양부 주택정책과로 제출하면 된다. /백운석 기자 b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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