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경찰청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16일부터 사회적 약자에게 부과되는 모든 과태료를 50% 감경한다고 밝혔다.
대상은 국민기초생활수급자, 한 부모가족 보호대상자, 1~3급 장애인, 1~3급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국가유공자, 만14~19세 미성년자 등이다. 감경 시기는 16일 기준으로 하고 그 이전에 단속됐더라도 이날부터 사전 통지하는 과태료에 대해서는 감경 적용을 받을 수 있다.
단 이미 부과된 과태료나 체납과태료, 사전통지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적용 받을 수 없다.
또 감경대상자가 자진납부 기간에 내면 벌점 없는 가벼운 위반행위인 동승자 안전모 미착용 등에 대해서는 추가로 20%를 감경받을 수 있다. /강제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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