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는 13일 올해 2만가구의 맞춤형 임대주택을 공급하기로 했다.
주택기금 등을 활용해 지원되는 맞춤형 임대주택은 도심내 거주하는 기초생활 수급자, 신혼부부, 소년소녀가장 등 저소득계층이 본인의 수입 범위에서 주택의 규모와 위치, 임대료 구조 등을 선택할 수 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지자체별 도시공사 등이 도심내 다가구주택 등을 매입ㆍ임차해 도배, 장판 등 개보수한 후 주변 시세의 30% 이하 임대료로 최장 10년간 임대해주고 있다.
특히 올해는 입주대상이 고시원ㆍ여인숙 등 거주자와 범죄피해자 등 긴급주거지원이 필요한 계층까지 확대된다. 다만 고시원ㆍ여인숙 거주자 등에 대한 지원은 법무부 등 관계부처 협의 등을 거쳐 올 상반기 중 확정될 예정이다.
또 대전과 충남에서 토지주택공사와 지자체 도시공사가 공급할 맞춤형 임대주택 수는 이달 중 최종 확정된다.
인구 20만 이상 도시에 한정됐던 공급지역도 올해는 수도권 전 지역으로 확대된다.
입주자 모집은 다음달부터 3월 사이에 이뤄질 예정이다. 입주 희망자는 거주지 주민자치센터에 지원 신청하면 되며 시.군.구청장의 심사를 거쳐 입주대상자가 최종확정된다.
맞춤형 임대주택의 입주자격, 임대보증금 등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국토부 서민주택정보(www.mltm.go.kr/myhouse)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백운석기자 b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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