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계벽 앞에 장애물을 적재해 놓는 등 안전 불감증과 홍보부족으로 이같은 시설이 있다는 사실조차 모르는 시민이 태반이기 때문이다.
이에따라 경계벽은 파괴하기 쉽도록 경량구조인 석고 등으로 만든다. 대부분 발코니 끝쪽 '붙박이장' 형태의 창고 안에 경계벽이 있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대부분의 아파트 세대에서는 경계벽 앞에 갖가지 가재도구 나 짐을 적재하거나 아예 별도의 수납공간을 설치하고 있기도 하다.
이러한 장애물은 촌각을 다투는 재난이 발생했을 때 비상 탈출에 걸림돌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
지난해 대전에서는 전체 화재 1397건 가운데 아파트에서 238건이 발생 7명이 사망하고 12명이 부상했으며 재산피해가 3억 7000만 원에 달한다.
홍보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 소방당국은 물론 지자체조차 아파트 경계벽 존재를 시민에게 적극적으로 알리는 노력이 부족하다는 지적이다.
아파트 13층에 산다는 김 모(44)씨는 “얼마 전 발코니 창고 짐 정리를 하다가 비상탈출구라고 쓰인 곳을 처음 발견했다”며 “입주 시 이에 대해 설명을 듣지 못했고 매스컴에서도 관련 내용을 보지 못한 것 같다”고 말했다.
지난해 광주 남부소방서가 20개 단지 256세대 아파트를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주민 91.4%가 경계벽 존재 여부를 알지 못한다고 응답하기도 했다.
대전시 관계자는 “지난해 신규 및 기존 아파트를 대상으로 피난 공간 찾기 운동을 벌여 스티커를 부착, 관리사무소 홍보 등을 진행한 바 있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홍보와 계도를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강제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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