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성구의 민원후견인제는 시민들이 구청에서 복잡한 민원사무를 처리할 때 방법과 사전준비 사항 등 처리에 편의를 돕고 정확한 처리를 위해 관련분야 담당급이상 공무원을 후견인으로 지정, 민원인을 돕는 제도다.
유성구에 따르면 지역실정에 밝고 행정경험이 풍부한 6급공무원을 민원 후견인으로 선정해 운영한 결과 지난해 178건의 민원후견인제가 활용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해 고충처리민원, 복합민원 등 법정처리기한 10일이상 걸리는 민원 1608건중 약 11%에 해당하는 것으로 2008년 80여건에 비해 2배 이상 증가한 수치다.
유성구는 올해에도 민원후견인제를 확대 운영키로 하고 10일 이상 소요되는 복합민원이나 고충민원 등을 대상으로 세무, 건축, 환경 등 9개 분야의 6급 공무원 60명을 민원후견인으로 지정해 민원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후견인 명부를 민원실에 비치했다. 후견인으로 지정된 공무원은 민원인과 상담을 통해 민원처리 절차를 설명하고 미비한 민원서류의 보완 지원을 비롯해 민원인에게 처리과정을 수시로 알려주어 궁금증을 풀어주는 등 민원인 입장에서 민원처리를 지원하게 된다.
구 관계자는 “관계법령과 처리절차 등을 자세히 숙지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정확한 유권해석을 통해 민원처리과정의 이해를 높여 호응을 얻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임병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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