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국세청에 따르면 이번 홈페이지를 통해 제공하는 소득공제 항목은 보험료를 비롯해 의료비, 교육비(초·중·고교 및 대학 교육비, 직업훈련비), 주택자금(장기주택저당차입금, 주택임차차입금), 주택마련저축, 개인연금저축, 퇴직연금, 신용카드(현금영수증) 사용액 등 모두 11개다.
더불어 올해에는 3개 기관(선거관리위원회, 대한적십자사, 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 기부금자료를 시범제공할 계획이다. /박전규 기자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