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회관 신축 공사의 경우, 지역 건설사가 어느 정도의 배당을 받을 수 있을지도 관심사다.
12일 (사)한국무역협회 건설추진단 등에 따르면 현재 문화재 심의로 변경된 대전무역회관의 상세설계를 진행 중으로 다음달 말까지 완성할 예정이다. 설계를 마무리하고 오는 3월 초 무역회관 신축공사에 대한 입찰공고를 계획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무역회관 입찰공고는 사업규모가 비슷한 대구무역회관의 방식과 유사할 전망이다.
지난해 여름 착공한 대구무역회관의 경우, 대구 업체인 화성산업이 공개입찰(제한경쟁에 의한 총액입찰)을 통해 310억원에 낙찰됐다.
대구무역회관 입찰 참가자격의 주요 내용에는 전년도 토목·건축공사업 시공능력평가액이 800억원 이상인 업체, 부채비율이 300% 이하인 업체 등이며, 외지 업체(대기업)는 지역 업체와 공동계약을 해야 하는 것으로 돼 있다.
공동도급(출자)의 경우 지역 업체가 총 공사비율의 40% 이상을 맡도록 했다.
또 지역업체는 전년 토건 시공능력평가액이 300억원 이상인 업체로 제한했다. 대전은 토목건축 시평액 300억원 이상으로 제한할 경우 6개사 정도가 참여가 가능, 200억원에서 250억원으로 낮출 경우 10여개 이상 업체의 참여가 가능한 상태다.
이에 따라 지역 건설업계는 참여자격 시평액 금액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건설업계 한 관계자는 “대전은 대구와 건설사의 규모가 다르기 때문에 시평액을 300억원으로 할 경우 참여업체 폭이 좁아진다”며 “지역업체 시평액 기준을 200억원 이상으로 낮추는 등 더 많은 지역업체에 기회가 돌아가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대전무역회관은 지난 2008년 계획했던 23층 규모가 약 600억원의 공사비로 추정된 가운데, 지난해 9월 대전시 문화재위원회 심의에서 고도가 80m(18층)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조성되는 것으로 결정됨에 따라 무역회관의 총 공사비는 500억원 이하가 될 전망이다. /박전규·조성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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