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권자에게 음식물을 제공하는가 하면, 상대 후보를 비방하는 서한을 보내다 적발되는 등 과열·혼탁선거 우려를 낳고 있다.
연기군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는 22일 실시하는 연기군 금남농협조합장 선거와 관련해 선거에 당선될 목적으로 수차례에 걸쳐 선거권자인 조합원 A씨 등 18명에게 44만 8000원 상당의 음식물 및 현금을 제공한 혐의로 입후보예정자 B씨를 지난 11일 검찰에 고발했다고 12일 밝혔다.
아산선거관리위원회도 26일 실시하는 아산축협조합장 선거와 관련해 특정 입후보 예정자가 당선되지 못하게 하기 위해 이들의 과거 행적을 비방하는 서한을 지난 5일 선거권자인 조합원 1492명에게 발송한 혐의로 입후보예정자인 C씨를 이날 검찰에 고발했다.
선관위 관계자는 “그동안 조합장선거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선거법을 지속적으로 안내했음에도 불구하고 과열·혼탁선거의 근원인 '돈 선거' 등이 근절되지 않고 있어 우려가 된다”며 “올해 실시되는 지방선거를 앞두고 공명선거 분위기가 조성될 수 있도록 조합장선거 위반행위 단속도 더욱 강화하겠다 고 말했다. /박태구 기자 hebalak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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