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수진]자전거 교통사고 대책마련 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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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수진]자전거 교통사고 대책마련 시급

[발언대]양수진 대전둔산경찰서 갈마지구대 순경

  • 승인 2010-01-12 15:17
  • 신문게재 2010-01-13 21면
  • 양수진 대전둔산경찰서 갈마지구대 순경양수진 대전둔산경찰서 갈마지구대 순경
최근들어 자전거는 저탄소 녹색성장이라는 시대적 화두에 걸맞는 유용하고 이상적 교통수단으로 대기오염, 교통혼잡 등 기존 자동차 교통으로 인한 역기능과 폐해를 상당 부분 줄일 수 있는 대안으로 친환경적 웰빙 스포츠 및 교통수단으로 부상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5년간 전국에서 발생한 자전거 교통사고 현황을 보면 2004년 이후 2008년까지 꾸준히 자전거 교통사망사고가 급증하여 총 4만 2,150건이 일어나 1,474명의 사망자가 발생했다. 발생건수로는 전체 도로교통사고의 3.9%에 해당되며 사망자는 전체 교통사고 사망자의 4.7%를 차지해 자전거 교통사고의 심각성을 보여주고 있다.

위와 같이 녹색성장의 일환으로 자전거 인프라를 확충하면서 자전거 교통사고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추세로 자전거 안전대책이 시급한 실정이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 첫째, 체계적인 자전거 교육을 실시하여 안전성을 높여야한다.

자전거가 도로 이용자들에게 하나의 교통수단으로 새롭게 인식되어 교통신호를 준수하도록 안전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둘째, 자전거 운행시 안전모 착용을 의무화해야 한다. 자전거의 경우 차와 달리 사고발생시 충격을 운전자의 신체가 그대로 받아 그 피해가 크기 때문에 안전모를 반드시 착용해야 한다.

셋째, 안전시설의 확충 등 자전거의 안전한 이용을 위한 인프라가 구축되어야 한다. 무엇보다도 자전거 전용도로 건설을 지속적으로 확충하고, 사고예방을 위해 자전거에 백미러와 지시등 설치를 의무화하여야한다.

넷째, 자전거 이용과 관련한 법적ㆍ 제도적 정비가 이루어져야 한다. 자전거보험제도 도입, 자전거 통행방법 개선, 자전거 주차장 확충, 현실에 맞지 않는 법령 등의 정비를 통해 자전거 이용 편의성 증진과 안전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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