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지만 한국농어촌공사는 규정 범위에서 절차를 무시하지 않고 우수한 시공사를 선택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11일 지역 건설업계에 따르면 농어촌공사는 청양도림지구 농업용저수지 둑높이기사업(예비가 66억원)을 지난 6일 발주했다.
사업은 입찰참가자격으로 최근 10년내 준공된 농업토목 1건의 공사실적이 20억원이상인 업체로 제한했다. 또 공동도급 불가원칙으로 단일시공사 참여로 제한했다.
일부 건설업계는 실적을 토목이 아닌 농업토목으로 제한한 것은 전근대적 사고라며 비난했다.
또 50억원이 넘는 공사에 대해 공동도급불가도 이해가 가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앞으로 농어촌공사의 둑높이기사업은 도림지구를 시작으로 공주, 부여, 연기 등에서 10여건의 공사가 예정돼 있다.
건설업계 관계자는 “농업토목이라는 단어는 농어촌공사에서 편의적으로 경지정리, 배수개선, 수리시설 개보수 등 발주공사에 이름을 붙인 것”이라며 “이들 공사는 대분류로 토목으로 분류가 된다. 농업토목 면허가 있는 것도 아닌데 이는 앞뒤가 맞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전문면허가 있는 것도 아닌데 농업토목으로 제한하는 것은 공사의 편의가 아니냐”고 밝혔다.
한국농어촌공사 관계자는 “기관의 규정범위내에서 절차를 무시하지 않고 기술진들이 검토한 내용”이라며 “농업토목 시공경험이 있는 건실한 업체를 선택하기 위해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했다”고 말했다.
그는 또 “시공성격상 농업토목, 일반토목하고는 차이가 있다고 판단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도림지구 농업용저수지 둑높이기 사업은 지난 6일 발주됐고 11일 시공실적 제출, 12일부터 15일까지 입찰서를 제출해 이날 오전 11시 이후 개찰예정이다. /조성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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