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따라 국세청은 각 지방청에 숨은 세원 양성화를 위한 전담팀을 설치해 신종 탈루, 비자금 조성과 자금세탁 등에 대해 세원정보수집 활동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또 타인명의로 사업하는 사업자를 비롯해 현금거래를 고의로 유도하는 업종, 해외소득 탈루자, 유흥업소, 부동산 투기소득자 등에 대한 과세강화로 탈루소득의 지하자금화를 차단해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국세청은 전자세금계산서 제도 도입, 소득·지출 분석시스템, 법인정보 통합시스템 등 새로운 과세인프라를 확충해 지능적 탈세자에 대해 대응하고, 세원투명성 제고와 넓은 세원을 구현하는데 세정역량을 집중키로 했다.
대전국세청 관계자는 “세법질서 확립을 위해 지난해부터 추진한 중점과제인 고소득 탈세자, 변칙 상속·증여, 유통거래질서 문란행위 등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관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박전규 기자 jkpa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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