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갑을 상대로 대여금청구의 소송을 제기하였고, 그 변론과정에서 피고인 갑에 대한 당사자신문을 신청하였는데, 갑은 허위의 사실을 진술하였습니다. 이 경우 갑을 위증죄로 처벌할 수 있는지요?
[답변]
형법 제152조 제1항은 “법률에 의하여 선서한 증인이 허위의 진술을 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민사소송법 제367조는 “법원은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당사자 본인을 신문할 수 있다.
이 경우 당사자에게 선서를 하게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369조는 “당사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법원은 신문사항에 관한 상대방의 주장을 진실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당사자 본인이 선서를 하고 당사자신문의 과정에서 허위의 사실을 진술할 경우 위증죄가 성립될 수 있는지 문제됩니다.
이에 관하여 판례는 “민사소송의 당사자는 증인능력이 없으므로 증인으로 선서하고 증언하였다고 하더라도 위증죄의 주체가 될 수 없고, 이러한 법리는 민사소송에서의 당사자인 법인의 대표자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고 하였습니다(대법원 1998. 3. 10. 선고 97도1168 판결).
따라서 위 사안에서 갑이 허위의 진술을 하였다고 하여도 위증죄가 성립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다만, 민사소송법 제370조 제1항은 “선서한 당사자가 거짓 진술을 한 때에는 법원은 결정으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러한 과태료의 처분을 받을 수는 있을 것입니다.
또한, 당사자신문의 경우에는 선서를 할 때 위증의 경고 대신에 허위진술의 제재를 경고하여야 합니다. /대한법률구조공단 대전지부·☎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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