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가 되면 각종매체를 통해 가장 많이 듣게되는 것이 새해부터 달라지는 것 들이다.
오늘은 그 중에서도 부동산세법과 관련해 달라지는 부분을 살펴보고자 한다.
법무사직원으로부터 작년 연말에 엄청난 등기이전이 있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왜 그런고하니 양도소득세신고를 잔금일 다음달로부터 2개월내에 신고하면 10%세액공제(예정세액공제)를 해주던 것을 새해부터는 안해준다는 내용을 듣고 2009년 말에 등기를 이전한 것이다.
2009년 이전은 양도소득세신고가 2개월내에 신고하는 예정신고제도와 다음해 5월달에 신고하는 확정신고제도로 되어있었다.
하지만 새해부터는 부동산잔금일 다음달부터 2개월내에 신고의무화했고 더불어 예정세액공제도 폐지했다.
다만, 한시적으로 2010년 1년간은 과세표준이 4600만원이하까지는 예정세액공제를 5%해주고 과표가 46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는 공제가 없는 것으로 달라졌다.
또 현행 양도소득세 세율이 과표 1200만원이하 6%, 4600만원이하 16%, 8800만원이하 25%, 8800만원초과 35% 이였던 것이 6%, 15%, 24%, 35%로 변경됐다.
가령 과세표준이 1억원일 경우 과거에는 양도소득세가 1877만4000원 이었던 것이 올해에는 1980만9000원이다.
세율인하효과보다는 예정세액공제효과가 더 크므로 세액이 늘어났다.
또 보상지역에 한해서 현행 만기보유채권의 경우 30%세액감면을 해주던 것을 보다 구체화해 3년만기보유채권일 경우는 40%, 5년만기보유채권일 경우는 50%로 바뀌었다.
단 현금보상(20%)과 일반보상채권(25%)에 대한 감면율은 현행과 동일하다.
지방세법상 취·등록세 50% 감면역시 지난해와 동일하게 적용된다.
양도소득세를 산출할 때 일반적으로는 한해를 넘겨서 양도하는 것이 양도소득세 절세차원에서 유리하다.
왜냐하면 현행 양도소득세는 누진세율을 적용하는 관계로 1년에 2건 이상의 부동산일 경우 해를 달리해서 양도하는 것이 유리하고 1년마다 3%씩 증가하는 장기보유공제차원도 해를 달리하는 것이 유리하나 개정세법내용이 당해연도에 양도하는 것이 유리하면 적극적으로 지난해말처럼 양도하는 것도 현명한 행동이었던 것이다.
새해에도 보다 꼼꼼한 준비와 정보로 재산상으로 손해가 보는 일이 없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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