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 소득공제금액 조정도 이뤄진다. 2008년 총 급여액 500만원 이하인 경우 전액을 소득 공제받았다면 2009년에는 80%만 소득공제 받을 수 있다. 500만원 초과 1500만원 이하는 ‘500만원+(총급여액-500만원)×50%’에서 ‘400만원+(총급여액-500만원)×50%’로 조정된다.
또 인적 공제 제한연령 변경도 신설된다. 2008년 남 60세, 여 55세 이상 공제받을 수 있었다면 2009년에는 남녀 모두 60세 이상으로 조정된다. 경로우대 추가 공제 대상도 70세 이상 100만원으로 동일해진다.
1500만원 초과 3000만원 이하의 경우 기존 ‘1000만원+(총급여액-1500만원)×15%’였던 것이 ‘900만원+(총급여액-1500만원)×15%로 조정된다.
기본공제금액도 상향된다. 2008년 기본공제금액이 1인당 연 100만원이었으나 2009년에는 연 150만원으로 상향된다.
또 본인·장애인·65세 이상자 외 부양가족의 의료비 공제한도가 연 500만원이었다면 2009년에는 연 700만원을 받을 수 있다.
미용·성형 수술비 등 의료비 소득공제 기한은 지난 2009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된다. 또 의료비 등을 신용카드로 결제한 경우 2007년에는 둘 중 한 가지만 공제가 가능했다면 2009년에는 의료비와 신용카드가 각각 공제된다.
하지만 장기주식형펀드에 가입한 사람은 별도의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됐다.
2008년 10월 20일 이후 최초 가입한 저축분부터 적용되는 장기주식형펀드 소득공제는 불입분에 대한 소득공제가 가능해진다. 1년차의 경우 20% 비율 내 240만원이 공제되고 2년차는 10% 비율로 120만원, 3년차는 5% 비율로 60만원을 공제받을 수 있다.
▲세금 줄이는 노하우= 맞벌이 부부라면 연말정산 때 소득이 많은 배우자가 부양가족 공제를 받는 게 유리하다. 근로소득이 높은 쪽에 공제를 몰아줘야 절세 효과를 높일 수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연간 소득이 각각 4000만원과 3000만원인 맞벌이 부부 가운데 소득이 높은 사람이 두 자녀의 부양가족 공제를 받으면 소득세로 62만 원을 줄일 수 있다.
맞벌이 부부는 서로에 대한 공제를 받을 수 없으나 의료비는 예외적으로 배우자를 위해 쓴 금액 만큼 공제 받을 수 있다. 자녀가 2명 이상일 때는 다자녀 추가 공제를 잊지 말아야 합니다.
금융기관에서 전세금이나 월세 보증금을 대출받은 무주택 근로자는 원금과 이자 상환액의 40%를 연 300만 원 내에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보금자리주택의 생애 최초주택청약에 당첨된 근로자는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소득공제를 활용하는 것이 좋다. 차입금 상환기간이 15년 이상이면 연 1000만 원, 30년 이상이면 연 1500만 원 한도로 이자상환액에 대해 소득공제가 가능하다. /박태구 기자 hebalaky@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