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특별운전자금은 11일부터 다음달 12일까지 대전충남지역 소재 중소기업에 대해 관내 금융기관이 취급한 일반운전자금 대출금의 50% 해당액에 연리 1.25%의 저리로 지원된다.
업체당 지원한도는 2억원(금융기관 대출취급기준 4억원)이며, 지원기간은 1년이다.
이번 중기 특별운전자금은 설 명절을 맞아 종업원 임금이나 원자재 대금 등 일시적으로 많은 자금을 필요로 하는 지역내 중소기업들의 자금난 해소와 금융비용 절감을 위해 추진하게됐다고 한은은 설명했다./박태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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