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기존 비정규직법 시행 이후 학교의 각종 편법에 숨을 죽였던 시간강사들은 이번 개정안에 대해 '우리를 두 번 울리는 일'이라며 울분을 토해내고 있다.
노동부는 지난해 말 대학 시간강사나 연구기관 연구원 등을 비정규직 사용기간 제한 대상에서 제외하는 내용의 비정규직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올 초부터 시행에 들어갈 예정이다.
2007년 7월 비정규직 근로자를 고용한 기업이 2009년 7월 1일자로 2년 이상 근무한 비정규직 근로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하도록 한 비정규직법 시행 2년 만의 개정이다.
문제는 개정된 비정규직법이 대학 시간강사와 연구기간 연구원 등이 2년 이상 근무하더라도 그대로 비정규직으로 남을 수 있도록한 데 있다.
내용상으로는 시간강사들의 고용 제한이 사라진 것처럼 보이지만, 시간강사들은 지난 2년 동안 비정규직법의 한시적 적용으로 많은 피해를 본데 대한 서러움을 성토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들의 주장은 각 대학이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을 위한 비정규직법을 받아들이지 못해 많은 시간강사들이 일자리를 잃는 등 피해를 입었는데, 정작 일이 벌어진 다음에야 노동부가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식'의 번복을 해 시간강사들을 두 번 울리고 있다는 것.
실제로 지역의 많은 대학들은 당초 비정규직법에 따라 2년(4학기) 이상 강의를 맡아 온 강사 중 박사학위를 갖고 있지 않은 강사를 해고했고 이에 대한반발이 거세지자 강사들의 강의시간을 주당 5시간 이내로 제한하는 등 편법을 사용하며 법망을 피해갔다.
이런 사례는 주당 근무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의 경우 사용기간 제한을 받지 않는다는 조항을 교묘하게 이용한 것으로 2003년 고등법원이 강의 준비와 연구 활동을 감안해 대학 시간강사의 근로시간을 일반 노동시간의 3배로 산정한 것에 기인한다.
이 밖에 지역의 일부 대학에서는 시간강사들에게 1년 반을 강의한 뒤 한 학기를 쉬도록 하고 다시 1년 반을 강의하도록 하는 등의 편법이 자행되고 있으며, 심지어 인근 대학끼리 시간강사들을 6개월이나 1년씩 통째로 교환하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지역대학의 시간강사 A씨는 “솔직히 학교에 남아있는 시간강사들은 그동안 학교의 편법에 대해 다행스럽다는 반응을 보이기도 한 것이 사실”이라며 “하지만 해고당한 시간강사들은 한시적인 법 적용으로 실직자 신세가 됐지만 박사학위 소지자들이 득세하면서 학교로 다시 돌아갈 기회를 놓쳐버린 셈”이라고 말했다.
시간강사 B씨는 “결국은 비정규직법의 대상이었던 석사학위 소지 시간강사들만 공중에 떠버렸다”며 “해고될 당시 석사학위를 가진 것이 무척 서러웠는데 정책이 번복되는 것을 보니 이제는 울화가 치민다”고 하소연했다./강순욱 기자 ksw@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