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년 되풀이되는 일이데 행정 당국은 불법인 줄 알면서도 철거 권고만 할 뿐 '겨울철 동심(童心)'을 의식한 듯 사실상 단속에는 손을 놓고 있다.
새해 들어 서구 복수동 초록마을 아파트 인근 유등천변에는 썰매 대여상 2~3곳이 진을 치고 있다.
물론 하천점용허가는 받지 않았다.
이들은 10여 일간 둔치에 천막과 '썰매 대여합니다'라는 플래카드를 걸어 놓고 1개당 3000~5000원에 썰매를 대여해 주고 있다.
혹시 있을 수 있는 안전사고를 대비한 안전요원이나 응급 장비 등은 눈에 띄지 않았다.
하천 둔치에 '이곳은 물살이 빠르고 수심이 깊은 곳으로 썰매 타기, 얼음지치기 등 행위를 금지한다'라는 내용의 대전시 경고판을 무색케 했다.
이곳에서 만난 한 상인은 “주말이면 썰매가 모자랄 정도로 아이들로 꽉 찰 정도로 인기가 좋다”며 “장사가 잘 되다 보니 지난주에는 기존 상인과 신규 진입을 노리는 상인끼리 몸싸움이 벌어지기도 했다”고 귀띔 했다. 썰매 불법영업뿐만 아니라 커피, 어묵, 번데기 등을 파는 노점상까지 우후죽순 들어서 도시 미관을 해치고 있다.
인근도로에는 상인과 시민들의 불법 주정차 행위까지 극심, 차량 통행에 장애를 주고 있다.
하천법 제33조(하천의 점용허가)에 따르면 하천 구역 안에서 토지 등을 점용하고자 할 때에는 하천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를 어기면 2년 이하 징역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엄연한 불법행위이지만 행정당국은 단속 시 예상되는 시민항의 때문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다.
대전시 하천관리사업소 관계자는 “(썰매상에게) 하천점용허가를 내 준 적이 없고 하천 내 상행위는 금지된 사안”이라며 “지속적으로 현장에 나가 상인들에게 철거를 요구했는데 시민들이 오히려 단속 공무원에게 역정을 냈다”고 딜레마에 빠진 입장을 설명했다.
이어 “수심이 30~40㎝밖에 안 돼 위험하지는 않지만, 안전사고 발생이 없도록 하고 철거 요구 등 계도위주로 관리해 나가겠다”고 해명했다. /강제일 기자 kangje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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