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때문에 퀵서비스기사들은 한낮에도 도심 한복판 도로의 신호를 무시한 채 차량 사이사이를 과속질주하며 차량운전자와 보행자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
10일 전국퀵서비스노조에 따르면 대전엔 130여 개에 퀵서비스업체에 3500여 명의 퀵서비스기사가 종사하고 있으며, 쉽게 생겨나고 없어지는 영세업체들까지 포함하면 200여 개에 달할 것으로 추산된다.
이처럼 퀵서비스 업체와 기사들이 증가하는 이유는 퀵서비스 업은 '허가제'가 아니라 관할세무서 등록 외엔 별다른 허가절차가 없는 '자유업'이기 때문이다.
퀵서비스기사들은 비좁은 인도를 불법질주 함은 물론 과속질주, 중앙선 침범, 불법유턴 등을 일삼고 있어 시민들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처럼 퀵서비스기사들의 위험한 주행이 횡해지고 있음에도 이들에 대한 행정 당국의 단속의 손길은 미치지 못하고 있다.
주부 차모(33)씨는 “도로 위를 달려야 할 퀵서비스 오토바이가 갑자기 나타나 당연하다는 듯 인도로 운행하는 것을 보고 깜짝 놀란 적이 한두 번이 아니다”, “신속하게 배달해야 하는 입장은 이해가 되지만 보행자들에겐 너무 위험하다”며 경찰의 철저한 단속을 촉구했다.
이에 경찰은 단속을 벌이고 있지만, 과속질주하는 오토바이를 추적하기는 어렵고, 번호판을 가리고 그냥 가버리는 경우도 종종 있어 단속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 퀵서비스기사들은 영업특성상 빨리 가기 위해 현행법을 무시하고 다른 운전자들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며, “퀵서비스 오토바이 등 이륜차의 불법운행에 대해 강력한 단속을 펼칠 계획”이라고 말했다. /박수영 기자 sy87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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