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08년 6월 정운천 전 장관의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충남지원 방문시 시위를 벌이며 몸싸움을 벌였던 24명의 활동가들의 법정기금 마련을 위한 모금 운동이 시작됐다.
'광우병 위험 미국산 쇠고기 전면 수입을 반대하는 대전시민대책회의(이하 광우병 대책회의)'에 따르면 건물진입을 막는 직원들과 몸싸움 과정에서 정운천 장관의 양복재킷이 찢어지는 등 사태가 일었다.
검ㆍ경은 특수공무집행방해외 집시법 위반을 명목으로 대책회의 활동가 24명을 입건했고 지난해 12월22일 2심 선고가 있었다.
선고 결과 운영위원장과 기자회견 사회자 등이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형을, 그외 22명이 20만원~3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
벌금이 무려 2460만원에 이르고 있어 모금 활동에 나서게 됐다. 법정기금 마련을 위해 얼마전 일일주점을 통해 성금을 모금했으나 변호사비 선임비용으로 지출하고 1000여만원이 부족한 상태다.
광우병 대책회의 고은아 사무처장은 “국민 대다수가 반대하는 정부의 미국산 쇠고기 수입조치에 대해 국민의 건강권을 지켜달라는 호소를 한 것 뿐인데 끝내 유죄판결을 내렸다”며 “끝까지 법정 투쟁을 하려했으나 현실적으로 무죄판결이 날수 없는 사건임을 감안해 벌금을 납부하기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모금기간은 오는 15일까지며 모금에 동참할 시민은 하나은행 628-910419-91107로 모금액을 보내면 된다. /김민영 기자 minyeo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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