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공서를 비롯한 공공건물이나 시설, 그리고 주거단지 등에 장애인 전용주차장이 법률에 의해 일정 부분 설치돼 운영되고 있다. 본래 관련 법규도 장애인 전용주차장은 장애인들의 주차 편의를 위해 총 주차면수의 일정 비율 이상을 장애인 주차공간으로 지정하고 비장애인들이 장애인 전용주차장에 주차할 수 없도록 하기 위해 제정됐다.
그러나 얌체족인 비장애인이 주차하기 편리하다는 이유로 장애인 전용주차장을 불법으로 이용하고 있고 양심적인 가책을 느끼지 않고 있어 적절한 조치와 규제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본다.
이를 바로 잡고 시정하기 위해 계도와 홍보 이후 장애인 전용주차장에 불법 주차한 차량들에 대한 집중 단속이 반드시 필요하며 바로 잡아야 할 것으로 본다. 일정 기간 계도를 거쳐 집중 단속을 통해 장애인 전용주차장이 장애인들을 위한 본래 목적에 부합하도록 사용돼야 한다.
관련 당국은 앞으로 장애인 전용주차장 내 위반 차량들에 대한 집중 단속을 실시, 올바른 주차문화와 사회적 약자인 장애인들에 대한 관심과 배려 등이 자연스럽게 이뤄지기를 바라는 마음이다.
인식과 계도, 홍보, 관심 등의 부족으로 몇몇 비장애인들이 안일한 마음으로 상습적으로 장애인 전용주차장을 이용하면 장애인들을 위한 공간이 침해받거나 도전받게 된다. 물론 주요 단속 대상 차량으로는 장애인 표지가 부착되지 않은 차량인 것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 관련 법규는 위반시 과태료 10만원을 부과하도록 명문화했다. 하지만 제대로 집행되고 실행되지 않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앞으로는 입법취지에 맞게 비장애인들이 장애인 전용주차장에 주차하는 일이 없이 장애인에게 돌려줘야 한다. 약자들에게 배려할 줄 아는 사회가 구축돼야 진정한 선진국이란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하며, 스스로 자신을 속이거나 양심을 파는 일이 없게 되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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