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따라 오 전 총학생회장 등 두 명은 징계(제적)처분 무효 확인청구의 본안판결 확정시까지 제적이 적용되지 않은 학생의 신분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 오 전 총학생회장은 6일 “이번 결정이 의미하는 것은 학교에서 위법행위를 이유로 징계를 한 것이 적절치 않았음을 판단한 것”이라며 “그동안 학교 측에서 내세웠던 징계 명분에 대한 개인의 억울함을 조금이라도 해소할 수 있다는 점에 의미를 두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대전대 관계자는 “(가처분 결정에)학교의 의견이 제대로 전달되지 않은 데다 아직 본안소송의 판결이 난 것도 아닌데 가처분 결정에 의미를 부여하는 것을 이해할 수 없다”며 “가처분 결정이 난 다음 학교 측에서 이의제기를 한 상태”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본안소송에서 법원의 판단을 존중하겠지만 만일 학칙과 규정의 테두리를 벗어나면서 학교의 기본질서를 흔든 학생을 징계할 수 없게 된다면 항소를 해서라도 끝까지 간다는 것이 학교의 입장”이라고 덧붙였다.
이처럼 양 측이 본안소송 판결에 앞서 소송 장기화를 예고하고 나서자 일부에서는 등록금 협상을 비롯한 각종 학사일정의 차질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실제로 대전대는 올해 등록금 협상을 8개 단과대의 55개 학과 학회장들 중 8명(단대별 1명)으로 구성된 비대위와 갖기로 하고 현재 협상준비에 나선 상태지만, 원만치 않을 경우 지역 대학들의 추세에 따라 학교가 일방적으로 등록금을 고지할 가능성도 없지 않다는 것이 관계자의 설명이다.
하지만 일방고지 시 등록금이 극 소폭이라도 인상될 경우 지난해 말부터 이어져온 총학생회장 제적 파문과 맞물리면서 등록금 인상을 위한 '의도적 제적'이 아니냐는 의심의 눈초리를 살 수도 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비대위와의 협상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점쳐지고 있다. 이에 대해 한 학생은 “현실적으로 학회장은 학교의 사업이나 협상내용을 구체적으로 모르는데 무슨 협상을 한다는 것이냐”며 “소송이 길어지는 것을 원치 않지만 만일 길어진다면 타 학교 수준의 등록금 결정이 이뤄졌으면 한다”고 말했다. /강순욱 기자 ks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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