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대전지역의 장례식장이 포화상태여서 지속적인 노인 요양병원들의 장례식장 설치로 업종 변경이 이어질 경우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6일 대전시에 따르면 현재 대전지역에는 13개의 장례식장이 장례실 83개를 갖추고 있어 하루평균 17명이 사망하는 대전지역의 수요를 감안하면 장례식장 숫자가 포화상태다.
더욱이 지난 2002년 노인 요양병원으로 설립한 지역의 한 병원이 장례식장을 개원한데 이어 최근 괴정동에서도 노인 요양병원이 개원 1년도 되지 않아 장례식장 설치를 완료해 인근 주민들의 반발을 사고 있다.
대전지역에는 노인 요양병원이 20여개 이상 운영되고 있으며, 이들 대부분이 주택가 한복판에 위치하고 있다.
수요를 이유로 중대 규모 이상의 요양병원들이 장례식장 설치에 나설 경우 장례식장의 우후죽순이 우려되고 있는 실정이다.
현행 장례예식장 설치법(제25조 2항)에 의하면 장례식장은 사체의 위생적 안치에 필요한 냉장시설을 비롯한 예식실 빈소 주차시설, 화장실과 기타 건축법 소방법 등에 적합한 시설만을 갖추면 설립이 가능하다.
자치단체에서도 재산권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주택가 인접 여건 등을 판단해 건축 허가 여부를 판단하고 있으나, 지난해 한 자치단체에서 건축허가를 내주지 않는 지자체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장례식장은 혐오시설이 아닌 편의시설이라는 이유로 장례식장 업자의 손을 들어준 사례가 있었다.
이에 지자체들도 부담을 갖고 법적인 큰 문제가 없다면 건축 허가를 내주고 있는 상황이다.
대전시 건축과 관계자는 “담당자 입장에서는 법에 의해 처리하고 있으며, 주변여건을 검토해 판단하고 있어 걱정하는데로 우후죽순 입주는 어려울 것”이라며 “괴정동 장례식장의 경우 아파트 단지에 둘러싸인 시설이라면 모르겠지만 약간은 거리가 있고 분리된 독립공간이라는 판단에 의해 건축 허가를 내준 것”이라고 말했다. /김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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