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코레일(한국철도공사)과 전국철도노조에 따르면 코레일은 지난해 철도노조가 8일간 벌인 파업(11월 26일~12월 3일)에 따른 영업손실액 87억원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지난달 서울 서부지법에 냈다.
이에 맞서 철도 노조도 소속 조합원 4538명 명의로 지난 5일 공사와 허준영 사장 등을 상대로 한 49억9000만원대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1차로 제기했다.
노조는 이번 소송에 참여의사를 밝혀온 철도 가족과 아직 취합되지 않은 조합원 명의로 오는 12일 2차 소송도 제기할 방침이어서 소송인이 1만명에 이르고 소송금액도 100억원을 넘을 전망이다.
이날 노조는 언론브리핑자료를 통해 “지난 파업 당시 코레일의 부당노동행위와 부당징계, 명예훼손, 파업유도 등으로 철도 직원은 물론 가족들까지 심각한 정신적 피해를 당했다”고 소송 배경을 설명했다.
노조는 오는 14일 조합원들이 참여하는 총력결의대회, 이달 중순 임시 대의원대회를 잇따라 열고 향후 투쟁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코레일은 불법파업 참여 조합원을 법과 사규, 원칙에 따라 징계한다는 방침에 따라 이달부터 지역본부별로 징계를 진행할 방침이다.
코레일측은 “파업을 유도한 적이 없고 노조가 벌인 불법파업에 대해 책임을 묻는 것”이라며 “파업 기간에 악의적인 명예훼손을 하거나 사실을 왜곡한 적도 당연히 없다”고 밝혔다. /배문숙 기자 moons@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