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는 대전시내 288곳의 주유소·석유대리점을 대상으로 지난 한 해 동안 합동 단속을 벌인 결과 11곳의 유사석유 취급주유소를 적발해 3개월의 사업정지 행정처분과 4억22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또 등유를 경유차 연료로 판매한 석유취급소 8건도 적발해 사업정지 2건의 행정처분과 22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유사휘발유를 차량 연료로 사용하는 운전자도 12건을 적발해 3억2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이는 전년도에 비교하면 유사석유 취급 주유소는 31%가 감소하고 유사석유 사용자도 33% 낮아진 수치다.
시 관계자는 “유사석유류 불법 유통은 불특정 다수의 시민 피해와 함께 세금 탈루, 환경오염 등이 주 원인”이라며 “올해에도 지속적인 단속으로 불법 유통 사례가 발붙이지 못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휘발유나 경유 주입 후 자동차의 출력이 저하되거나 석유류 품질이 의심되는 사항은 시청 경제정책과(600-3336)나 구청 경제부서, 한국석유관리원에 신고하면 해당 주유소 석유제품을 품질 검사해 그 결과를 민원인에게 통보해 주고 있다. /오희룡 기자 hui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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