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들 아파트 대부분이 지어진 지 오래돼 CCTV 등 범죄 예방 수단이 미비한데다 저층인 관계로 발코니 등을 통해 내부 침입이 수월하기 때문이다.
동부경찰서는 7일 저층 아파트 발코니를 통해 침입해 상습적으로 금품을 훔쳐 온 A씨(38)를 특가법상 절도 혐의로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2월 15일 오후 7시 30분께 동구 모 아파트 2~3층 사이 난간을 밟고 발코니가 잠겨 있지 않은 B씨(55·여)의 집에 침입, 반지 등 6점 123만 원 상당의 금품을 절취한 혐의다.
A씨는 같은 수법으로 5층 높이의 이 아파트 일원에서 모두 7차례에 걸쳐 22점 420만원 상당의 귀금속 등을 훔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조사 결과 A씨에게 털린 아파트는 모두 1~3층 저층 아파트였으며, 이 아파트에 CCTV는 설치돼 있지 않았다.
지난해 11월 초 논산에서는 연립주택만을 골라 6차례에 걸쳐 500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20대 남자가 경찰에 덜미를 잡히기도 했다.
저층 아파트가 절도범의 표적이 되는 이유는 비교적 침입이 쉬운데 반해 시민들의 문단속 등 범죄 예방 의식이 미흡하기 때문이다. 또 새로 지어진 아파트에 비해 범죄 억제 효과가 큰 CCTV 설치가 부족하다는 점도 절도 범죄에 취약한 요인이다. /강제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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