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은석]노인 교통안전정책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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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은석]노인 교통안전정책 필요하다

[독자투고]심은석 인터넷독자

  • 승인 2010-01-04 17:51
  • 신문게재 2010-01-05 21면
  • 심은석 인터넷독자심은석 인터넷독자
 며칠 전 경주에서 관광버스 추락사고로 17분의 어르신이 고인이 되셨다.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빌며, 사고로 부상을 입은 어르신의 조속한 쾌유를 빈다.

 작년 65세 이상 어르신의 교통사고는 작년 한해 23,012건으로 전년보다 8.9% 증가했고, 사망자수도 1,735명으로 전체사망자의 30%에 이르며 그 비율은 점차 증가하고 있다.

 노인 교통사망사고는 보행 중 사고가 52%에 이르며 매일 4.8명의 어르신이 사망하고 있다.

 교통약자인 65세 이상 어르신들에 대한 교통사고로부터의 안전이 시급한 정책과제로 대두되었다. 교통약자의 이동증진에 관한 법률은 어르신들의 안전한 이동권을 보장하는 선언적 의미에 불과하여, 실질적으로 노인 교통안전에 크게 도움이 되지 못한다고 생각된다.

보행하는 노인, 자전거 등 이륜 차량으로 이동하는 노인, 직접 차량을 운전하는 노인운전자의 안전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며 법적 규제와 홍보를 전담하는 교통안전기관이 외국에는 보편화 되고 있는데 우리 현실은 부족한 실정이다.

경찰청에서는 노인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야광 조끼 보급, 야광 지팡이 보급, 교통안전 홍보와 교육, 어르신 안전 확인 서비스, 어르신 귀가길 모셔다 드리기 등 다양한 교통안전 활동을 시행하고 있으나 경찰만의 노력에는 한계가 있어 각급 교통관련 유관 기관의 협력이 절실하다.
 
 노인 보호를 위한 야간 발광조끼 등 안전장비와 보행로의 안전시설, 그리고 노인보호구역인 실버존의 확대, 노인운전자 전용차량의 보급, 노인운전자 전용표지(실버마크) 시행 등 다양한 예방시책을 강구하고 노인 교통사고 예방을 전담하는 인력과 기구를 확충하는 한편, 각급 유관 기관의 협력과 조정 네트워크를 강화하는 법규 제정도 필요하다고 본다.
 
 이제 어르신들도 위험한 교통사고로부터 안전하고 편안하며 쾌적한 이동의 권리를 보장하도록 하는 정책적 과제는 고령사회에 우리 젊은 세대의 우선적인 책무라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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