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감선거에 '정치 바람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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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감선거에 '정치 바람부나'

지방교육자치법 개정 '긴장'

  • 승인 2010-01-04 17:04
  • 신문게재 2010-01-05 4면
  • 이영록 기자이영록 기자
오는 6월 2일 지방선거와 동시에 치러지는 교육감 선거 분위기가 새해 벽두부터 달아 오르고 있다.

교육감 입후보 자격제한 조항 삭제 등을 골자로 하는 지방교육자치법 개정안이 논의되는 등 민감한 사안들이 불거지고 있기 때문이다.

교육감 출마를 저울질하는 후보군들은 이해득실을 따지며 분주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더욱이 이번 선거는 이제껏 선거와 달리 투표율 상승, 정치권 영향 등이 불가피해 상당한 변수가 예상되는 만큼 섣부른 전망을 어렵게 하고 있다.

4일 교육계에 따르면 최근 국회 교육사회위원회 법안심사 소위에서 교육감, 교육위원의 선거 입후보 요건인 교육경력을 삭제하고 교육감 후보자 자격을 현행 '후보등록 개시일로부터 과거 2년 동안 정당의 당원이 아닌 자'에서 '6개월'로 단축시키고 교육위원 선거를 주민직선제에서 정당 비례선출제로 변경하기로 합의했다.

일부 의원들간 이견으로 전체회의에서 통과되지 않아 다음달 1일 전체회의에서 재논의하기로 했지만 정당간 이해득실이 맞물리면서 통과 가능성이 높다는게 정치권의 판단이다.

정치권 한 관계자는 “법안 소위에서 각 당의 간사끼리 합의한 사안으로 이는 당의 입장인 것 아니냐”라며 “한나라당의 경우 통과시키려는 의지가 강하고 민주당의 경우 지도부에서 반대 의원을 설득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정치권 내에서는 개정안 통과를 확신하는 분위기를 보이고 있는 것이다.

반면, 이같은 정치권의 움직임에 대해 교육계 내에서는 불만과 반발 수위가 거세지고 있다.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교육의 본질이 훼손되고 정치판의 도구로 전락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또 교육감은 주민 직선제로 뽑는 반면, 교육의원은 정당 추천으로 뽑게 돼 교육자치의 발전은 커녕 '반쪽짜리 교육자치'로 전락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

오는 6월 선거는 지방선거와 동시에 치러진다는 점에서 교육감 출마를 저울질 하는 후보군들의 계산을 복잡하게 하고 있지만 지방교육자치법 개정이라는 또 다른 변수가 나타나 혼란을 가중시키고 있다.

한 교육감 출마 예정자는 “지방교육자치법 개정이 없더라도 지방선거와 동시에 치러져 정치권과 내용적으로 합종연횡이 이뤄질 가능성이 많다”라며 “특히 정치권을 중심으로 서로 연대하는 분위기가 생길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이영록 기자 idolnamba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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