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국토해양부에 따르면 국토부는 지식경제부와 함께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제도를 지난 1일부터 신축 업무용 건축물로 확대 시행했다.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을 기존 3등급에서 5등급으로 세분화해 에너지성능을 보다 세밀하게 표시함으로써 에너지절감 유도효과도 높일 수 있게 될 전망이다.
특히 건축주 등의 자발적인 참여 확대를 위해 기존 건축기준 완화 뿐만 아니라 취ㆍ등록세도 3년간 한시적으로 감면(1등급 취득시 최대 15%) 된다.
신축 업무용 건축물의 에너지효율등급 인증을 원하는 건축주 등은 에너지관리공단의 홈페이지를 통해 인증기관인 한국건설기술연구원 또는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을 선택해 신청하면 된다.
인증은 건축물 완공 전 설계도서 등을 토대로 평가해 인증하는 예비인증과 건축물 사용승인 전 최종 현장 확인을 거쳐 인증하는 본인증 단계로 나뉘는데, 인증서를 인증기관으로부터 발부받아 건축허가 및 취·등록시 관할 지자체에 신청하면 건축기준 완화 및 취·등록세를 감면 받을 수 있다.
정부는 에너지 저소비형 건축물 보급 활성화를 위해 향후 모든 용도의 건축물에 대한 세부 인증기준을 마련해 설계단계부터 에너지 절약을 유도하고, 내년부터는 기존 건축물까지 그 대상을 확대해 국가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조성해 나갈 계획이다. /박태구 기자 hebalak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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