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는 이같은 내용의 `부도 공공건설임대주택 임차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을 개정공포해 앞으로 부도임대주택의 임차인 보호가 확대된다.
국토부는 그동안 지난 2005년 12월 14일 이전에 임대중인 공공건설임대주택으로 2007년 4월 20일 이전까지 부도 등이 발생한 공공임대주택 임차인만을 한시적으로 보호해 왔다. 하지만 글로벌 경제위기에 따른 경기침체 등으로 발생한 부도주택의 임차인 보호 필요성이 높아졌다.
이에 따라 지난 2007월 4월 20일 이후부터 개정법 시행일(2009월 12월 29일) 이전까지 부도 등이 발생된 공공임대주택의 임차인도 임대보증금을 보전해 주는 등 적용범위가 확대된다.
국토부는 연초부터 전국 시·도를 통해 부도특별법에 따른 매입대상 주택에 대한 수요조사를 실시해 매입계획을 수립할 계획이다.
매입 계획에 포함돼 매입을 희망하는 임차인은 임차인 대표회의 등을 통해 한국토지주택공사에 매입신청을 한다.
국토부는 이를 매입대상주택으로 지정·고시할 예정이다.
부도 임대주택이 매입대상주택으로 지정·고시되면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임차인으로부터 `임차인 우선매수권'을 양도받는다.
이후 경매로 부도임대주택을 낙찰받아 소유권을 취득해 임대주택으로 관리하게 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임차인의 희망에 따라 계속 거주 또는 임대보증금을 보전받는 등 임대사업자의 부도 등에 따른 임차인의 주거불안이 해소하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조성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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