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는 전ㆍ답ㆍ과수원 및 기타 법적 지목을 불문하고 실제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식물 재배지로 계속해 3년이상 이용되는 토지를 말한다.
농지는 거주기간에 상관없이 취득이 가능하나 농지를 보유하지 않은 사람(농지원부가 없는 사람)은 최소한 1000㎡ 이상의 농지를 취득해야 한다. 그 미만의 농지의 경우, 기존의 농지와 경매취득 농지를 합해 1000㎡가 넘는 경우에 한해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을 수 있다. 단, 세대원 전원의 합산 면적이 1000㎡ 미만의 농지는 주말ㆍ체험 영농용 농지로 발급받을 수 있다.
농지 경매에서는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매각기일로부터 1주일 내에 경매법원에 제출해야 한다. 그러나 제때 발급받지 못해 해당법원에 증명서를 제출하지 못하면 매각 불허가 결정이 나게 된다. 결국, 일반적으로 법원에서는 입찰보증금을 몰수하고 있다. 이때는 설득력 있는 소명자료를 준비해 매각결정기일의 변경신청을 함으로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제출할 수 있는 시간을 확보할 수 있다.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기 위해서는 먼저 낙찰자가 법원 집행관실에서 최고가매수신고인 증명서를 발급 받아 관할 농지소재지의 구ㆍ읍ㆍ면·동사무소에 농지취득증명의 발급을 신청한다.
필요한 서류로는 농지취득자격증명 신청서와 농업경영계획서(농지를 농업경영목적으로 취득하는 경우에 한하며 주말ㆍ체험 영농용 농지는 제외)이며 관할 관서는 농지취득자격 여부를 심사해 별 하자가 없으면 증명서 신청일로부터 4일 이내에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한다.
낙찰자는 이 증명서를 매각결정기일 이전까지 경매법원에 제출하면 매각허가 결정이 나게 되는 것이다.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