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국회에 제출한 `하도급계약 추정제도'를 골자로 하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 지난달 29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된데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은 오는 7월부터 시행된다.
개정된 법에 따르면, 계약서 없이 구두로 작업을 지시받은 하도급 수급사업자는 원사업자에게 서면으로 계약 내용의 확인을 요청할 수 있다.
원사업자가 15일 이내에 인정 여부를 회신하지 않으면 계약이 성립한 것으로 간주된다.
또 원사업자는 설계 변경 등으로 발주업체와 맺은 계약 금액이 조정될 경우 15일 이내에 수급사업자에게 관련 내용을 통지해야 한다.
수급사업자의 기술보호를 위해 원사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수급사업자에게 관련 자료를 요구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백운석 기자 b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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