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국토해양부ㆍ대전시ㆍ충남도에 따르면 지난해 페이퍼컴퍼니 등 건설시장의 건전성을 높이고자 등록기준, 실태조사를 강화해 대전 6개, 충남 37개 부실건설사가 등록말소됐다.
결과적으로 영업정지, 등록말소 등 행정처분으로 부실회사를 솎아냈지만 업계의 치부를 드러내기도 했다.
건설업계는 자격이 안 되는 건설사들이 자본금, 기술자, 실적 등을 조작한 사례가 흔했다.
이같은 사항을 조작해 공사를 수주하거나 영업활동에 적극 활용했다.
지난해에도 허위로 자본금을 짜맞춰 재무제표를 작성한 지역건설사 18개(대전 전문건설 1개, 충남 일반건설 6개, 전문건설 11개)가 경찰에 적발됐다.
이들은 사채업자를 통해 허위내용의 채권, 매도ㆍ매입영수증과 채권사본으로 재무관리진단보고서를 받아 관계기관에 서류를 제출했다가 처분대상에 올랐다.
또 자본금 부적격으로 통보된 건설사들이 이의신청 시 제출한 기업진단보고서를 허위로 작성한 사례도 있었다.
부적격으로 통보된 충남에 소재한 6개 건설사도 부실진단을 받았다가 대한건설협회에 적발되기도 했다.
최근엔 일부 업체가 자격증 불법 대여 등으로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기술자수를 끼워 맞춰 경찰의 수사대상에 오르기도 했다.
지역에서만 모두 50여개 건설사가 자격증 불법대여 등 혐의가 포착돼 현재 수사가 진행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건설업계에 이같은 불법행위가 관행처럼 퍼져 있어 근본적으로 제거하기 위해선 건설업등록기준, 실태조사 등을 강화해야 한다.
또 불법을 일삼아온 건설사에게는 행정처분을 더욱 강화시켜 불법행위 재발소지를 없애야 한다는 지적이다.
지자체 관계자는 “지난해는 국토해양부, 대한건설협회, 지자체 등 관계기관에서 행정처분을 지속 실시했다”며 “결과적으로 수십개 업체가 등록말소됐고 올해도 단속과 처분을 지속해 부실건설사 구조조정에 나설 방침이다”고 밝혔다. /조성수 기자 joseongs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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