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전조등 길거리 활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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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전조등 길거리 활개

대전·충남 지난해 49건 적발... 운전자 시야방해 사고위험

  • 승인 2010-01-03 15:08
  • 신문게재 2010-01-04 6면
  • 박수영 기자박수영 기자
최근 대전·충남 지역에서는 자동차의 전조등을 HID(High In tensive Discharge) 램프로 바꾼 불법 개조차량이 활개를 치고 있어 운전자들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 3일 대전·충남경찰청과 관계 당국에 따르면 지난해 자동차의 전조등을 HID 램프로 불법개조해 적발된 건수는 대전에서 14대, 충남에서 35대로 나타났다.

현행 자동차관리법에 따르면 자동차 구조나 장치를 변경할 경우 교통안전공단에 구조변경을 승인을 받아야 하며 이를 위반해 경찰에 고발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3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자동차 전조등은 밝고 다양한 색상으로 쉽게 변경할 수 있기 때문에 20~30대 젊은 운전자들 사이에서 꾸준히 인기를 끌고 있어 불법 개조된 차량이 늘어나고 있는 실정이다.

실제 젊은이들이 많이 모이는 은행동 으능정이 거리, 둔산동 타임월드 인근 도로에서는 심야시간 대 이런 차량을 어렵지 않게 볼 수 있다. HID 전조등은 빛의 번짐이 심하고 심야엔 상대편 운전자가 순간적으로 시력을 잃을 만큼의 강렬한 빛으로 교통사고 위험이 높다. 이처럼 사고 위험이 높은 불법 전조등 개조차량이 도로에서 위험천만한 운행을 나서고 있지만, 행정 당국의 단속은 미흡하기만 하다.

운전자 박모(26)씨는 “야간운전 중 커브길에서 HID 램프를 장착한 차량 때문에 전조등 불빛에 눈이 부셔 사고가 날뻔한 적이 한두 번이 아니다”라며 “자동차 불법 개조 차량은 교통사고를 일으킬 위험이 높아 강력한 단속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에 대전시와 관계 당국은 단속을 벌이고 있지만, 심야시간 달리는 차량을 정지시키기 어렵고, 전조등의 밝기가 규정에 어긋나는지 현장에서 측정이 어려워 단속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시민의 안전을 위해 야간 음주운전 단속 시에도 HID 불법 장착 등 불법개조차량을 지속적으로 단속하겠다”고 말했다./박수영 기자 sy87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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