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사된 아파트는 판암동 주공아파트단지. 한마음아파트, 둔산동 보라 아파트. 월평동 주공아파트단지. 법동주공 3단지로 5개 아파트단지 장애인 주차장에서 직접 장애인 주차공간의 넓이를 재고 주차장 상태를 사진으로 촬영한 결과다.
조사 결과 대부분의 임대 아파트에 설치된 장애인 주차공간이 편의 시설 구조. 재질 등에 관한 세부기준에 명시된 폭 3.3, 길이 5 이상의 기준에 미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전시내 임대 아파트 대부분이 1994년 전에 지어진 곳이 많아서 그 당시에 장애인 주차공간을 확보하지 않아도 되는 건축법에 의거해 주차장 설치와 확보된 주차공간에 대한 관리가 소홀한 아파트단지가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실태 조사 결과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안내 표지판이 설치된 아파트는 단 한군데도 없었고 모 주공아파트는 1436세대임에도 불구하고 장애인 주차시설이 전혀 설치돼 있지 않았다. 주차장에서 경사로까지 이동하는 것이 불편한 구조가 여러곳 있었고 주차공간 확보가 돼 있지 않아 휠체어장애인의 승하차가 불편한 곳이 많았다. 주차공간이 확보돼 있다 하더라도 물건이 쌓여있고 주차장 외의 용도로 사용돼 실제적으로 공간이 부족한 곳이 많았다.
대전여성장애인연대 관계자는 “장애인에게 이동권은 사회의 일원으로서 함께 살아가기 위해 매우 중요한 권리”라며 “주차공간 확보는 필수적인 사항인 만큼 지속적인 사회의 관심이 계속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성일 기자 hansung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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