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경찰에 따르면 논란이 되는 제도는 112신고, 치안센터 24시간 운영, 고속도로 속도 향상 등 3가지다. 112신고의 경우 과거 시민 신고 시 무조건 출동하던 관행을 긴급사항, 신속사항, 민원사항 등 `코드1~3' 으로 나눠 `코드 1~2'는 출동, `코드 3' 은 비출동으로 구분했다.
한정된 경찰력을 효율적으로 운영한다는 취지이지만 일각에서는 민원성 신고도 경우에 따라서는 범죄 등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는 주장으로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
치안센터 24시간 운영에 대해서도 걱정이 나오기는 마찬가지다. 경찰은 주간에만 근무하다 야간에 퇴근해 버려 야간 치안 공백을 빚어온 전국 977곳에 밤에도 경찰관을 배치키로 했다. 이에 대해 일각에서는 현장 순찰 인력을 건물 안에 묶어두는 꼴이 될 것이라는 볼멘소리가 나온다.
시민 이 모(35·여)씨는 “심야 귀가 시 골목길에는 불안한 곳이 많아 순찰차가 자주 돌아다녀야 안심할 수 있는 데 인력이 치안센터로 빠지면 그 빈도가 아무래도 줄어들지 않겠느냐”고 걱정했다. 대전·충남경찰청 일선 직원 또한 인력 충원이 전제되지 않은 상황에서 치안센터 배치가 과연 가능할 수 있느냐는 반론도 만만치 않다.
이밖에 일부 고속도로의 최고 속도를 10㎞ 상향하는 방침도 논란이 되고 있다. 경찰은 내년 3월부터 경부고속도로 서울~천안 구간을 100→110㎞, 서해안고속도로 등 8개 노선은 110→120㎞로 상향시키기로 했다.
도로 사정 및 운전자들의 현실적 문제를 고려한 판단이라지만 시민들은 걱정부터 앞선다. 과속 차량 증가에 따른 교통사고 유발 위험 때문이다.
운전자 정 모(24)씨는 “초보운전이어서 고속도로 운행 시 과속 차량으로 위험했던 적이 많았는데 여기서 속도를 올리면 더 큰 피해를 입게 될 것이 뻔하다”며 하소연했다.
경찰 관계자는 “112 신고제도는 경찰 인력의 효율적 운영, 치안센터 24시간 운영은 시민 체감 치안도 상승 등을 고려한 조치”라며 “시행 초기 나오는 문제점은 면밀한 분석을 통해 더욱 제도를 개선해 나갈 것이다”라고 밝혔다. /강제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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