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지난해 접수된 상조업체 관련 소비자피해 상담건수가 전체 2455건으로 지난 2008년 1374건에 비해 77.9%나 급증한 것으로 분석됐다.
또 상담 건수 뿐 아니라 실제 피해구제를 신청한 경우도 지난해에는 374건에 달해 2008년 243건보다 58.3%가 늘었다.
상담 및 피해구제 내용은 대부분 상조업체가 소비자의 계약해지 요구를 거절하거나 해지시 과다한 위약금을 부과한데 따른 것이었다.
한편, 한국소비자원에는 지난 2004년 91건의 상조업체 관련 소비자 불만이 접수된 이후 2005년 219건, 2006년 509 건 등 관련 상담이 해매다 꾸준한 증가 추이를 보이고 있다.
이 같은 추세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도 상조업 분야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고 있는 상태로, 현재 이와 관련된 할부거래법 개정안이 국회 정무위를 통과해 본회의 통과를 남겨 둔 상황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분쟁의 소지가 되고 있는 계약 해지 문제와 관련해 소비자가 14일 이내 해지를 요구하면 무조건 계약을 철회할 수 있도록 허용될 전망이며, 중도해지시에도 소비자가 미리 정해진 위약금을 지급하면 3일 이내 해지가 가능해진다.
이와 함께 개정안이 통과되면 상조업체들은 향후 5년 이내에 소비자로부터 미리 받은 돈의 50%를 금융기관에 예치하거나 공제보증계약을 체결하는 등의 방안이 의무화된다. /이종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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