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세율은 2009년 6~35%에서 2010년 6~33%로 하향 조정된다. 양도차익이 1200만~8800만원일 경우 1%포인트, 8800만원을 초과하면 2%포인트 낮아진다.
따라서 2주택자 이상이거나 실거주 요건을 갖추지 못해 일반탄력세율을 적용받는 사람은 2010년에 주택을 처분해야 세금 감면 폭이 크다.
반면에 부동산 양도소득 예정신고가 의무화돼 예정신고세액 공제는 폐지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는 예정 신고가 의무사항이 아니고 오히려 2개월 내에 자진 신고 시 양도세의 10%를 깎아주는 인센티브 제도를 실시 중이지만 2010년에는 예정 신고를 하지 않으면 오히려 가산세(신고불성실 10~20%, 납부불성실 10.95%)가 부과된다. 그러나 관련 법안이 아직 국회를 통과하지 못해 시행 시기는 늦춰질 수도 있다.
▲다주택자 과세 부담
3주택 이상 다주택자의 전세보증금 대해 오는 2011년부터 소득세를 과세할 전망이다. 현재 2주택(1주택은 기준시가 9억원 초과 주택만 과세) 이상 소유자의 월세임대에 한해 소득세를 부과하던 것을 전세금까지 확대하는 것이다.
보증금 소득세 산출은 3억원 초과 보증금의 60%에 대해 1년 만기 정기예금 이자율을 적용한 뒤, 전세보증금을 은행에 예치해 받은 이자액은 과세소득에서 제외하는 방식으로 산출할 예정이다.
따라서 전세를 끼고 3주택 이상 다주택을 보유하고 있다면 2010년 말까지 자산을 재조정하는 것이 유리하다. 세입자라면 집주인이 3주택 이상 다주택자인지도 확인해야 한다. 이 방안이 최종 확정되면 세금 부담이 세입자에게 전가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상가 임대소득파악시스템 시행
2010년 7월부터 상가임대인은 부가가치세를 신고할 때 상가임대차계약서와 부동산임대공급가액 명세서를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한다. 이를 어기거나 허위 내용을 기재했다가 적발되면 가산세(1%)를 물어야 한다.
따라서 현재 임차인과 이중임대계약을 체결한 상가임대인은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실제 임대료 수입을 신고해 가산세 부과에 대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백운석 기자 b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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