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는 30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열린 `2010년 합동 업무보고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국토해양부는 우선 수도권을 제외한 지방의 청약 1순위를 종전 2년(24개월)에서 6개월로 대폭 단축하기로 했다. 이는 지방의 경우 미분양 아파트가 많아 청약통장과 순위가 큰 의미가 없기 때문이다.
하지만 청약과열이 우려될 때는 지자체장이 판단해 1순위 기간을 2년까지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국토해양부는 또 입주자 선정권한을 각 지자체장에게 이양해 청약가점제 적용 등을 지자체장이 결정하도록 했다. 저소득계층의 주거 안정을 위해 영구임대주택 건설을 확대하고 매입·전세임대 주택 지원대상도 늘리기로 했다. 이에 따라 영구임대주택은 올해 5000가구에서 내년에 1만가구로 배 늘어날 전망이다.
매입·전세임대주택 지원대상도 쪽방·비닐하우스거주자 등에서 고시원거주자나 범죄피해자 등으로 확대되고 사업지역도 종전 20만명이상 도시에서 수도권 전 지역으로 확대된다.
지자체 중심의 해피하우스 제도도 도입된다.
해피하우스 사업은 단독·다세대 등 기존주택에 대한 주거환경개선 지원사업으로, 현재 서울 마포구와 대구 서구, 전북 전주 등 3곳이 시범사업지로 지정된 바 있다. 국토해양부는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 신혼부부 주택 특별공급 대상을 임신부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백운석 기자 b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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