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고 및 자금부족난에서 벗어나기 위해 대출에 나선 수요자들이 숨어 있는 우대금리를 적용받기 위해 분주하다. 은행별로 인증 자격증 제출 및 거래 기여도 등에 따라 대출을 신청하기가 수월해질 수 있기 때문이다.
29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실제 세무사 등 각 은행권에서 자체 인정하는 자격증을 제시할 경우, 대출 한도를 늘려주고 있다. 일부 은행에서는 2000만~3000만 원까지 대출 한도 금액을 상향조정하고 있다. 이와 함께 고객 1등급 0.2%포인트, 신용도 0.1%포인트, 수신 평잔(1000만원) 0.1%포인트, 자동이체 0.1%포인트, 청약저축 가입 0.1%포인트, 다자녀우대 0.1%포인트 등 각 거래기여도에 따라 우대금리가 적용되고 있는 상황.
하지만 청약저축 가입 우대금리, 다자녀우대금리, 전자금융 우대금리 등의 일부 거래기여도 항목은 자동으로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일부 대출자들이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경우도 종종 발생한다.
이상준(50·대전 서구 갈마동)씨는 “대출자로서는 최대한으로 낮은 금리에 돈을 빌리는 게 관건”이라며 “우대금리 대상에 포함되는지 다시 한번 은행에 문의해봐야겠다”고 말했다.
은행권 관계자는 “은행별로 대출금리를 우대해주는 항목 및 대상자가 다르기 때문에 꼼꼼히 살펴야 할 것”이라며 “고객에게 혜택이 갈 수 있도록 성심껏 상담해주고 있다”고 밝혔다./이경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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